상법 제735조의1 제735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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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735조의1은 2014년 3월 1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735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삭제 조문으로서, 더 이상 독자적인 규범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35조의1@]. 삭제 조문은 입법자가 해당 규율을 폐지하거나 다른 조문으로 통합·이전한 결과이므로, 삭제 시점 이후 발생한 법률관계에는 그 적용 여지가 없다. 다만 삭제 이전에 성립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구법(舊法)이 여전히 규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 범위를 정한다. 본조는 종래 상법 제4편(보험) 제2장 제3절(단체보험·생명보험) 영역에 위치하였던 규정으로, 2014년 개정에서 단체보험 및 타인의 생명보험 관련 규율 체계가 재정비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정리된다 [법령:상법/제735조의1@]. 따라서 본조의 도그마틱적 의의는 ① 삭제 사실 자체의 확인, ② 구법 시기 법률관계에 대한 시제적 적용 가능성의 문제로 환원된다. 현행 해석론상으로는 후속 조문(특히 단체보험에 관한 제735조의3 등)으로 규율이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체계적 해석을 도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인용 시에는 반드시 삭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35조@] (단체보험)
  • [법령:상법/제735조의2@]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 [법령:상법/제735조의3@] (단체보험)
  • [법령:상법/제739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해당 사항 없음 — 삭제 조문으로서 직접적인 판례 축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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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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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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