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35조의2(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단체가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생명보험, 이른바 단체보험에 관한 특칙으로서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일반원칙인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완화한다 [법령:상법/제735조의2@]. 제1항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의 사망보험에 요구되는 피보험자 개별 서면동의 요건(제73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바, 그 취지는 단체구성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신속·간이하게 함과 동시에, 단체의 규약 자체가 구성원의 추정적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735조의2@]. 따라서 제1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⑴ 단체성, ⑵ 규약의 존재, ⑶ 피보험자가 단체의 구성원일 것, ⑷ 생명보험계약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여기서 「규약」이란 단체구성원의 자격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735조의2@]. 제2항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단체)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하면 족하고 다수의 피보험자 각자에게 개별 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음을 정함으로써,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분리되는 구조를 절차적으로 뒷받침한다 [법령:상법/제735조의2@]. 제3항은 2014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7년 개정으로 정비된 규정으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제3자(전형적으로는 단체 자신 또는 사용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이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73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의 개별 서면동의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제1항이 인정한 동의요건 완화의 한계를 설정한다 [법령:상법/제735조의2@]. 이는 보험금이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단체 등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도덕적 위험과 피보험자 보호 필요성이 일반 타인의 사망보험과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규약이 이를 명시적으로 수권하지 아니하는 한 개별 동의에 의한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상법/제735조의2@]. 결국 본조는 제731조의 적용배제(제1항)와 그 적용배제의 한계(제3항)를 결합한 이원적 구조를 취하며, 단체보험의 효력 여부와 보험수익자 지정의 효력 여부는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판단된다 [법령:상법/제735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 [법령:상법/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법령:상법/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법령:상법/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