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7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되,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제732조의 적용만을 배제하는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739조@].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인격적 법익을 객체로 하므로 그 법률관계의 처리에 있어서 생명보험 규정을 차용할 필요성이 크다 [법령:상법/제737조@]. 다만 상해보험에서는 사망만이 보험사고가 아니라 상해 자체가 보험사고로 되므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732조의 취지가 그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그 준용을 배제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32조@].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서면동의(제731조),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제733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제736조) 등 생명보험에 관한 통칙적 규율은 상해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31조@]. 또한 인보험 통칙규정인 제727조 이하의 규정도 상해보험에 직접 적용되며, 본조는 그 외에 생명보험절(제730조 이하) 규정을 가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727조@]. 준용의 범위는 상해보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정되며, 특히 정액보험적 성격을 갖는 상해보험에 한하여 보험자대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이 그 성질상 정합적으로 작동한다 [법령:상법/제729조@]. 제732조의 배제는 사망을 보험사고에 포함하는 상해보험(이른바 사망담보 상해보험)에서도 15세 미만자 등에 관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한도에서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통설적 견해이다 [법령:상법/제732조@].
관련 조문
- 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법령:상법/제727조@]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법령:상법/제729조@]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법령:상법/제731조@]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법령:상법/제732조@]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법령:상법/제733조@]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법령:상법/제737조@]
- 상법 제738조(상해보험증권) [법령:상법/제738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