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739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2014년 상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3관 질병보험의 기본 조문으로, 질병보험자의 급부의무를 규정한다. 질병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한 질병이라는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여 보험금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인보험의 한 형태이다 [법령:상법/제739조의1@]. 본조는 종전 실무상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부가특약 형식으로 운영되던 질병보장을 독립한 보험종목으로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조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외부적 우연한 사고를 요건으로 하는 상해보험(상법 제737조)의 보험사고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737조@]. 질병은 신체의 내재적 원인에 의한 건강의 훼손 상태를 의미하며, 그 발생·진행이 우연성과 외래성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보험사고의 개념적 표지가 달라진다. 보험자의 급부는 정액 보험금 지급 외에 「그 밖의 급여」 형태도 포함하므로, 의료비 실손보상이나 현물급여(치료서비스 등)도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739조의1@].
질병보험은 인보험에 속하므로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손형 질병보험의 경우 이득금지 원칙이 부분적으로 작용한다. 보험자의 책임 범위·면책사유·고지의무 등은 본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39조의3) [법령:상법/제739조의3@]. 따라서 본조는 질병보험의 본질적 급부의무를 선언하는 총칙적 규정으로 기능하며, 구체적 법률관계는 준용 규정과 약관에 의하여 보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39조@] 상해보험에의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739조의2@]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