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9조의2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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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739조의2(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는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39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2014년 상법 보험편 개정 시 신설된 질병보험에 관한 통칙적 준용규정으로서, 종래 인보험의 하위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질병보험을 상법상 독립한 보험계약 유형으로 자리매김하는 근거조항이다 [법령:상법/제739조의2@]. 질병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계약으로(상법 제739조의3 참조),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위험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상해보험과 공통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39조의3@]. 본조는 이러한 공통성을 근거로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제730조 이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제737조 이하)을 질병보험에 준용하도록 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계를 둠으로써 무차별적 준용을 차단한다 [법령:상법/제739조의2@]. 준용의 대상이 되는 주요 규정으로는 피보험이익이 문제되지 않는 정액보험적 성격에 관한 부분,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제733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서면동의(제731조), 중과실 면책 제한(제732조의2), 고지의무·통지의무 등 인보험 통칙적 규율을 들 수 있다 [법령:상법/제731조@] [법령:상법/제732조의2@] [법령:상법/제733조@]. 다만 질병은 그 발생과 진행이 외래의 급격한 사고(상해)나 사망과 달리 내재적·점진적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외래성 요건, 상해보험 특유의 인과관계 법리, 생명보험에서의 사망을 전제로 한 규정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한도에서 준용이 제한된다 [법령:상법/제739조의2@].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질병보험의 인보험적 성격, 정액·실손의 구조, 보험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 규정마다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739조의2@]. 결국 본조는 질병보험에 관한 흠결을 보충하면서도 그 고유한 성질을 보존하기 위한 제한적 준용규범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739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법령:상법/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법령:상법/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법령:상법/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39조@] 준용규정(상해보험)
  • [법령:상법/제739조의3@] 질병보험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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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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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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