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법령:상법/제7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5편 해상편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해상편 전체의 인적·물적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출발점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740조@]. 상법상 선박이 되기 위해서는 ①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② 항해에 사용될 것, ③ 사회통념상 선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구조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740조@].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당해 선박이 해상운송·예선·어로 등 영리활동에 제공됨을 의미하며, 순수한 공용선·군함·관공선 등 비영리 목적의 선박은 원칙적으로 상법 해상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740조@]. 다만 상법은 항해의 위험성과 거래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에서 비영리 항해선에 대해서도 일정한 해상편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41조@].
"항해에 사용"한다는 요건은 평수구역(호천·항만)을 항행하는 데 그치는 내수선과 구별되는 표지로 기능하며, 해상의 특수한 위험에 노출되는 선박에 한하여 해상법 특유의 책임제한·공동해손·해난구조 등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이다 [법령:상법/제740조@]. 다만 상법은 단정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동력·범장 등 항해설비를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한하여 해상편이 적용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41조@].
본조의 선박 개념은 「선박법」상의 선박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공법적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과 사법상 해상기업의 객체로서의 선박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법령:상법/제740조@]. 또한 본조의 정의는 선박소유자책임제한(상법 제769조 이하), 선박우선특권(상법 제777조 이하), 선장의 권한(상법 제749조 이하), 해상물건운송계약(상법 제791조 이하) 등 해상편 모든 제도의 적용범위를 결정짓는 기초개념이 된다 [법령:상법/제769조@] [법령:상법/제77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1조@] (비항해선·단정 등에 대한 적용 제외 및 준용)
- [법령:상법/제742조@] (선박의 종물)
- [법령:상법/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 [법령:상법/제749조@] (선장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한 판례는 수록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