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소유자와 선장 사이의 위임 내지 고용 관계의 해소에 관한 일반 사법(私法)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서, 선장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해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46조@].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항해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상법 제749조 이하 참조) 해상기업 활동의 중추적 지위에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자의적 해임으로부터 선장의 직업적 지위와 보수상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746조@]. 본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① 선박소유자에 의한 선장의 해임이 있을 것, ② 그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③ 해임으로 인하여 선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법령:상법/제746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선장의 직무상 의무위반, 항해수행능력의 결여, 신뢰관계의 파탄 등 사회통념상 선장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며, 그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46조@]. 본조는 선박소유자의 해임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그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명하는 것이므로, 해임의 의사표시는 그 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가지며 다만 부당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법령:상법/제746조@]. 배상범위는 민법 제393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잔여 임용기간 중의 보수상실액 등 통상손해를 중심으로 산정되고, 특별손해는 선박소유자의 예견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746조@]. 본조의 청구권은 선장의 보수청구권(상법 제745조)과는 별개의 법정 청구권으로서, 선장이 해임 이후 다른 직을 얻어 얻은 이익은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746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약정은 선장 보호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상법/제74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5조@] 선장의 보수 및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상법/제749조@] 선장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및 손해배상
주요 판례
본조의 ‘정당한 사유’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실무상으로는 위임·고용 계약의 부당해지에 관한 일반 법리(민법 제689조, 제661조 등)와 본조의 특칙적 지위를 종합하여 해석·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