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법령:상법/제74조@].
핵심 의의
상호계산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의 평상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일정한 계산기간(상호계산기간)을 단위로 하여 상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법령:상법/제72조@]. 본조는 당사자가 이러한 상호계산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규정으로, 법정의 계산기간을 6월로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4조@]. 이는 상호계산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계의 시기적 단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상호계산계약만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의 안정과 신속한 결제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본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상관습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도 있다 [법령:상법/제1조@]. 계산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채무는 당연히 상계되어 잔액에 관한 채권만이 성립하는데, 본조는 이러한 상계의 시점을 정하는 기준 시기로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72조@]. 다만 본조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계산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명시적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상법/제74조@]. 또한 상호계산기간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상호계산을 종료시키기 위한 해지의 문제가 있는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계산을 폐쇄하여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7조@]. 본조의 6월 기간은 상호계산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정기적 결제단위라는 점에서, 상호계산 자체의 종료원인인 해지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7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2조@] (상호계산의 의의)
- [법령:상법/제73조@] (불입한 어음의 채권채무)
- [법령:상법/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 [법령:상법/제76조@] (잔액에 대한 이자)
- [법령:상법/제77조@] (상호계산의 해지)
- [법령:상법/제1조@] (상사적용법규)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