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5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①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 중 선장이 적하(積荷)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위기준과 그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책임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52조@source_sha()]. 제1항은 선장의 적하처분권 행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장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항해상 재량을 적하 측 이해관계인 보호의 관점에서 제한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적하의 소유자,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등 그 적하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선장은 그 처분 당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이해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의무를 진다.
제2항은 선장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그 처분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과 한도를 정한다.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되, 그 책임은 해당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물적 유한책임(物的 有限責任)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52조@source_sha()]. 이는 선장이 적하 자체의 보존·이용을 위하여 한 처분의 효과를 적하의 경제적 가치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선장의 긴급한 처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적하 측의 부담을 적하가액의 범위로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제2항 단서는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적하가액 한도의 유한책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52조@source_sha()]. 여기서 "과실"이란 이해관계인 측에 귀책할 수 있는 사정, 예컨대 적하의 성질·하자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이나 부적절한 포장·표시 등 선장의 처분을 야기하거나 그 비용·손해를 확대시킨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러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적하가액을 넘어서 일반 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본조는 해상운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선장에게 인정되는 법정대리적 처분권의 한 표현으로서, 선장의 의무(제1항)와 이해관계인의 책임(제2항)을 대응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9조@source_sha()] (선장의 적하 처분과 본선의 적하)
- [법령:상법/제750조@source_sha()] (선장의 권한)
- [법령:상법/제751조@source_sha()]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
- [법령:상법/제753조@source_sha()] (선장의 책임)
- [법령:상법/제755조@source_sha()] (선장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해석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