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57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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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7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 관계에서 공유자 상호간의 내부적 비용 및 채무 분담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57조@]. 선박공유는 수인이 지분적으로 한 척의 선박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이를 상행위에 이용하는 형태로서, 민법상 공유와 달리 상행위적 목적에 봉사하는 특수한 공동소유 형태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756조@]. 본조에서 말하는 "지분의 가격"은 각 공유자가 보유한 지분의 비율적 가액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비용과 채무가 안분된다는 점에서 균등분담이 아닌 지분비례분담 원칙이 확립된다 [법령:상법/제757조@].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이란 선박을 항해에 제공하기 위하여 통상 지출되는 의장비·수선비·연료비·항비·선원의 급료 등 선박 운항 및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가리킨다 [법령:상법/제757조@].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는 선박의 이용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757조@]. 다만 본조는 공유자 내부관계에서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며, 제3자에 대한 외부적 책임의 성질·범위는 별도의 규율에 따른다 [법령:상법/제757조@].

지분비례분담 원칙은 선박공유자가 공유 선박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그 지분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점에 근거한 이익·부담 대응의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57조@]. 따라서 공유자 일인이 비용 전부를 선급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757조@].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공유자 사이의 특약으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 [법령:상법/제757조@]. 다만 그러한 특약은 공유자 내부적 효력에 그치고, 제3자에 대한 책임 분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5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56조@] 선박공유의 정의 및 업무집행
  • [법령:상법/제758조@] 선박공유자의 지분 처분
  • [법령:상법/제759조@] 선박공유자의 지분 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760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761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 [법령:상법/제762조@] 선박공유자의 손익 분배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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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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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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