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손익의 분배는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서 한다. [법령:상법/제7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관계에서 발생한 손익의 분배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원칙, 즉 분배의 시기와 분배의 기준을 정한 임의규정이다 [법령:상법/제758조@]. 선박공유는 수인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선박을 소유하면서 이를 상행위 기타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공동기업형태로서, 항해를 단위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해상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손익 정산의 단위 또한 개별 항해(per voyage)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본조의 고유한 의의가 있다. 일반 조합이나 익명조합이 영업연도 또는 결산기를 기준으로 손익을 분배하는 것과 달리(상법 제86조, 제711조 참조), 선박공유에서는 매 항해 종료 시가 손익확정 및 분배청구권 발생의 기준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758조@].
분배의 기준은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격, 즉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의 비율이다 [법령:상법/제758조@]. 따라서 본조에서 말하는 "지분의 가격"은 시가 평가액이 아니라 선박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적 크기를 의미하며, 이는 선박공유에 관한 다른 규정들(상법 제756조의 공유자의 업무집행, 제757조의 비용분담 등)에서 채용된 지분비율 기준과 일관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공유자 간 특약으로 분배시기를 결산기로 변경하거나, 분배기준을 노무·자본 기여도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손익이 산정된 후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며, 손실의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758조@]. 매 항해 종료라는 시점은 손익분배청구권의 이행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56조@] — 선박공유자 사이의 내부관계(업무집행)
- [법령:상법/제757조@] — 비용의 분담
- [법령:상법/제759조@] —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711조@] — 합자조합 손익분배 일반 규정(비교)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