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7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관계에서 지분 양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선박관리인에 한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59조@]. 민법상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지위 이전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조는 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동의 요건을 배제하여 지분의 자유로운 양도를 보장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59조@]. 이는 해상기업의 자본적 결합이라는 선박공유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공유지분의 환가 및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상사업의 원활한 자본 조달과 위험 분산 기능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759조@]. 따라서 본조에 의한 지분 양도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효력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759조@]. 다만 본조 단서는 선박관리인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는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바, 선박관리인은 다른 공유자의 위임을 받아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지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764조@]. 그러므로 선박관리인이 그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선박관리인의 인적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다 [법령:상법/제759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박공유자들 사이의 특약으로 지분 양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59조@]. 한편 지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그 후 선박공유자 전원의 지분 가격에 따른 다수결로 결정되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유관계에 편입된다 [법령:상법/제75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56조@]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결정)
- [법령:상법/제760조@]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매수청구권 등)
- [법령:상법/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