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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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상법/제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계산 외의 일반적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인한 경우, 그 개별 항목에 대한 이의를 차단함으로써 결산의 효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75조@]. 이는 거래의 신속과 결제관계의 명확성을 도모하는 상사법 특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일단 승인이 이루어지면 각 항목의 존부·금액 등에 관한 다툼이 봉쇄되는 일종의 채권법적 확정효를 발생시킨다[법령:상법/제75조@]. 승인의 대상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이며, 단순한 거래내역의 통지나 영수증 교부와 구별되어 결산서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법령:상법/제75조@]. 승인의 방법에는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인도 포함될 수 있으나, 승인의 의사표시로 평가될 만한 외관적 행태가 요구된다[법령:상법/제75조@]. 승인의 효과는 각 항목에 관한 이의의 차단이며, 이로써 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채무관계는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으로 취급된다[법령:상법/제75조@]. 다만 본조 단서는 착오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실에 반하는 결산의 고정화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한다[법령:상법/제75조@]. 여기서 "착오"는 계산서에 기재된 항목의 존부·금액·산정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잘못을 의미하고, "탈루"는 본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된 경우를 가리킨다[법령:상법/제75조@]. 본조 단서의 사유를 주장하는 자는 그 착오 또는 탈루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된다[법령:상법/제75조@]. 본조는 상법 제72조 이하의 상호계산에 관한 규정과 달리 일반적 계산서 승인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적용국면과 효력에 있어 구별된다[법령:상법/제7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2조@] (상호계산의 의의)
  • [법령:상법/제73조@] (상업증권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 [법령:상법/제74조@] (상호계산기간)
  • [법령:상법/제76조@] (상호계산의 해지)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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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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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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