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61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①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61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 관계에서 다수결로 이루어진 중대한 업무집행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공유자에게 공유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출구를 보장하는 규정이다. 선박공유자의 업무집행은 지분의 가격에 따른 다수결로 결정되므로(상법 제756조 제1항) [법령:상법/제756조@source_sha()], 반대공유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항해 위험이나 추가 투자 부담을 강요당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는바, 이러한 다수결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형성권으로서의 지분매수청구권이다.
매수청구권 발생사유는 「신항해의 개시」와 「선박의 대수선」 두 가지로 한정된다. 두 사유 모두 종래 예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과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공유자가 처음 공유관계에 들어올 당시의 합리적 기대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의 항해 계속이나 일상적 보존행위에 관한 결의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매수청구의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이며, 청구권자는 결의에 참가하여 반대한 자뿐 아니라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다만 권리행사기간이 매우 단기로 설정되어, 결의에 참가한 자는 결의일부터, 불참자는 결의통지 수령일부터 각 3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므로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도과 시 매수청구권은 소멸하고 반대공유자도 결의의 효력에 구속된다.
매수가액은 「상당한 가액」, 즉 객관적 공정가액을 의미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법원이 이를 정한다. 본조의 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므로, 적법한 통지 발송으로써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게 매수의무가 성립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756조(공유자의 업무결정) [법령:상법/제756조@source_sha()] — 선박공유자의 업무집행은 지분의 가격에 따른 다수결로 결정되며, 본조 매수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결의의 성립요건을 규정한다.
- 상법 제760조(지분의 양도) [법령:상법/제760조@source_sha()] — 선박공유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본조에 의한 매수청구는 그 특칙적 이탈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 상법 제762조(선박공유자의 책임) [법령:상법/제762조@source_sha()] — 매수청구로 공유관계를 이탈한 자의 채무 부담 범위와 관련하여 함께 검토되는 규정이다.
- 상법 제764조(선박관리인의 권한) [법령:상법/제764조@source_sha()] — 매수청구의 상대방인 선박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선박공유 자체가 현대 해운 실무에서 단독소유나 회사 형태로 대체되어 사례가 희소한 점, 그리고 매수청구권 행사가 발신주의에 따른 단기 제척기간으로 인해 분쟁이 조기에 정형화되는 점이 그 배경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조의 해석론은 주로 학설과 입법 연혁, 일반 회사법상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2 등) [법령:상법/제374조의2@source_sha()]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