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7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 중 선박 또는 그 지분이 양도된 경우 그 항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 주체를 정하는 임의규정이다 [법령:상법/제763조@]. 선박의 항해는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제적 활동으로서, 그 도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항해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운임수익·해난손실 등의 귀속이 문제된다. 본조는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양수인이 해당 항해 전체의 이익을 취득하고 손실 또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손익 귀속의 단일화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763조@]. 즉, 항해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파악하여 항해 중간 시점의 양도가 있더라도 손익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에게 일괄 귀속시키는 입법적 결단이다. 다만 본조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두어 임의규정임을 명시하므로, 양도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손익 귀속 시점을 달리 정하거나 항해 도중을 기준으로 손익을 안분할 수도 있다 [법령:상법/제763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선박 전부의 양도뿐만 아니라 선박 공유 지분의 양도에도 미치며, 이 경우 양수된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손익이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법령:상법/제763조@]. 적용의 전제로서 "항해 중"이라는 시점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항해의 개시 전이나 종료 후의 양도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63조@]. 본조에서 말하는 "이익"과 "손실"은 해당 항해에 직접 연관된 수익과 비용·손해를 의미하며,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756조 (선박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법령:상법/제756조@]
- 상법 제760조 (지분의 양도) [법령:상법/제760조@]
- 상법 제762조 (선박공유자의 책임) [법령:상법/제762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