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①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관계에서 공유선박의 이용·관리를 위한 필수기관으로서 선박관리인을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64조@]. 선박공유는 다수인이 하나의 선박을 공동으로 소유·이용하는 특수한 공동기업 형태이므로, 통일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외적 거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박관리인의 선임은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사항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64조@].

제1항 후단은 선박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규율로서, 선박공유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와 공유자 아닌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구별한다. 공유자 내부에서 선임하는 때에는 일반 의사결정 원칙(상법 제756조의 지분 가액 과반수 원칙)에 따르지만, 공유자가 아닌 외부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764조@]. 이는 외부인에 의한 선박관리는 공유자들의 신뢰관계 및 인적 결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만장일치라는 가중요건을 통하여 공유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제2항은 선박관리인의 선임 및 대리권 소멸에 관한 등기를 의무화한다 [법령:상법/제764조@]. 선박관리인은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포괄적 대리인이므로(상법 제765조 참조), 그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을 외부에 공시하여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본조 제2항의 등기는 선박관리인 제도의 대외적 효력 및 제3자 보호와 직결되는 공시제도로서 기능한다.

다만 본조의 등기가 선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아니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지에 관하여는 해석상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상법상 상업등기의 일반 효력에 관한 규율 체계에 비추어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법령:상법/제37조@]. 결국 본조는 선박공유관계의 업무집행기관 강제, 외부인 선임 시의 가중요건, 그리고 공시를 통한 거래안전 보호라는 세 가지 규범적 축으로 구성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56조@] — 선박공유자의 의사결정(지분 가액 과반수)
  • [법령:상법/제765조@] — 선박관리인의 권한
  • [법령:상법/제766조@] — 선박관리인의 의무 및 책임
  • [법령:상법/제37조@] — 상업등기의 효력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3: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