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①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에서 선임된 선박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그 제한의 대항력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765조@]. 제1항은 선박관리인이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함으로써 그 대리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법정(法定)하고 있다[법령:상법/제765조@]. 여기서 "선박의 이용에 관한" 행위란 선박을 항해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통상의 업무집행, 즉 운송계약의 체결, 선원의 고용, 항비·연료비 등 항해비용의 지출, 화물 인수, 운임 청구 및 그에 관한 소송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765조@]. 이러한 포괄적 법정대리권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자 사이의 내부적 합의와 무관하게 외부적으로 일률적인 권한 범위를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765조@].
제2항은 선박공유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임행위에 의하여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법령:상법/제765조@]. 따라서 내부적 제한은 공유자 상호간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그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1항의 포괄적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법령:상법/제765조@]. 여기서 선의(善意)란 대리권 제한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제한 사실을 주장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즉 선박공유자 측에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법령:상법/제765조@]. 한편 본조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선박의 이용"의 범위 내에 한정되므로, 선박 자체의 양도·담보제공 등 처분행위 또는 선박공유관계의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는 본조의 대리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새겨야 한다[법령:상법/제765조@]. 이는 표현대리·등기 등 외관법리와 함께 선박공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76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766조@] 선박관리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760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