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법 제766조는 선박관리인이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한대상 행위로 ① 선박의 양도·임대 또는 담보 제공, ② 신항해의 개시, ③ 선박의 보험 가입, ④ 선박의 대수선, ⑤ 차재(借財)의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관계에서 업무집행기관으로 선임되는 선박관리인(상법 제764조)의 대외적 대리권 범위를 법정으로 제한하여, 선박공유자 전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이례적 행위에 관하여는 공유자들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766조@]. 선박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지만(상법 제765조 제1항), 그러한 포괄적 대리권에도 불구하고 본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들은 통상적인 선박 이용·항해 수행의 범주를 넘어 공유선박 자체의 존립·재산적 기초 또는 공유자 전원의 신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비상행위이므로 별도의 제약을 둔 것이다 [법령:상법/제765조@][법령:상법/제766조@]. 위임의 방식은 단순한 동의로 족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바, 이는 권한 유무에 관한 분쟁을 사후적으로 명확히 하고 거래상대방 및 다른 공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식적 요건이다 [법령:상법/제766조@]. 각 호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제1호는 선박 자체의 처분 또는 담보화로서 공유물의 물권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제2호의 신항해 개시는 새로운 모험적 항해의 착수로 공유자 전원에게 새로운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제3호는 선박보험계약 체결로서 보험료라는 계속적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4호의 대수선은 통상의 수선을 넘어 거액의 자본적 지출을 수반하는 개량·복구 행위, 제5호의 차재는 공유자 전원의 신용에 기초한 자금차입으로서 공유자들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766조@]. 본조의 제한은 선박관리인의 대리권 범위 자체를 법률상 축소시키는 규정이므로, 서면 위임 없이 이루어진 위 행위는 선박관리인의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공유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다만 표현대리 또는 추인 등 일반 대리법리에 의한 보충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766조@][법령:민법/제125조@][법령:민법/제126조@][법령:민법/제130조@]. 또한 본조 각 호의 제한은 선박관리인의 대외적 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반은 공유자에 대한 내부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와도 별도로 결합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766조@][법령:상법/제76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56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 [법령:상법/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 [법령:상법/제767조@] (선박관리인의 장부기재의무·보고의무)
  • [법령:민법/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4: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