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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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기업 활동의 특수한 위험과 거액성을 고려하여 선박소유자의 인적 책임을 일정한 금액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선주유한책임(船主有限責任)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책임제한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인정되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계약책임에 기한 것인지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본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이기만 하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① 인적 손해 및 선박 외 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 ② 운송물·여객·수하물 운송지연 손해에 관한 채권, ③ 선박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외적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 채권, ④ 위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조치 관련 채권으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책임한도액은 본조 자체가 정하지 아니하고 제770조가 정하는 톤수 기준의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조는 책임제한의 인적·물적 적용범위를, 제770조는 책임제한액을 각 규율하는 구조이다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단서는 책임제한의 차단사유로서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를 인식하면서 무모하게(recklessly with knowledge) 한 작위·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을 부정한다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여기의 고의·무모성은 선박소유자 본인의 주관적 귀책을 의미하므로, 선장·선원 등 이행보조자의 고의·무모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책임제한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또한 본조의 문언상 책임제한은 선박소유자의 권리로서 그 원용 여부는 채무자인 선박소유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통상의 무한책임이 유지된다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의 범위가 제770조의 한도액으로 축소될 뿐이므로, 책임제한절차에 의한 배당을 통해 비례적으로 만족을 얻는 구조가 된다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해상위험의 특수성에 기한 정책적 책임감면 제도로서, 각 호의 채권범위와 단서의 차단사유가 그 적용한계를 이루는 중심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70조@source_sha()] : 책임의 한도액(톤수 기준 산정방식)
  • [법령:상법/제773조@source_sha()] :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채권
  • [법령:상법/제774조@source_sha()] :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등)
  • [법령:상법/제776조@source_sha()] : 책임제한절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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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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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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