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법령:상법/제7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제도에 있어 이른바 단일책임주의(單一責任主義) 내지 차액주의(差額主義)를 명문으로 채택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71조@]. 동일한 해상사고로 인하여 책임제한채권자와 선박소유자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양 채권을 별도로 행사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책임제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771조@]. 이는 책임제한절차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쌍방 채권의 개별적 만족이 가져올 수 있는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다.
요건으로는 첫째, 책임제한권자인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할 것, 둘째, 양 채권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일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771조@]. 따라서 별개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본조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일반 민법상의 상계(민법 제492조)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효과로는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취급되므로, 선박소유자의 채권액이 책임제한채권자의 채권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법령:상법/제771조@].
본조의 공제는 통상의 상계와는 달리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책임제한절차의 집단적·획일적 처리라는 특성에 부합한다. 본조에서 적용되는 책임제한의 주체는 제769조의 선박소유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제774조에 의하여 책임제한권이 인정되는 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및 그 사용인 등에게도 준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법령:상법/제770조@]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법령:상법/제776조@] (책임제한채권의 소멸)
주요 판례
본조의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