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769조 이하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제도의 인적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선박소유자 이외에 선박의 운항 또는 그 보조에 관여하는 일정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한도에서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774조@]. 제1항 제1호는 선박을 직접 점유·관리·운항하는 주체인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를 책임제한권자로 규정하여, 소유와 운항이 분리된 현대 해운 실무를 반영한다 [법령:상법/제774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인 선박소유자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무한책임사원, 그리고 제1호 권리자의 무한책임사원에게도 동일한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인적회사 구성원에 대한 인적 무한책임의 위험을 책임제한 제도와 조화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774조@]. 제1항 제3호는 자기의 행위로 제769조 각 호의 책임채권을 성립시킨 선장·해원·도선사 및 그 밖의 사용인·대리인을 보호함으로써, 피해자가 이행보조자 개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책임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차단한다 [법령:상법/제774조@]. 이러한 인적 범위 확장은 결국 단일한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 전체를 하나의 한도액 내에 수렴시키는 데 그 본질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770조@]. 제2항은 이를 명문화하여,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와 제1항 각호 자들의 책임제한 총액이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74조@]. 따라서 피해자가 책임제한권자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더라도, 또 복수의 책임제한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은 하나의 선박별 한도액으로 제한된다 [법령:상법/제774조@]. 제3항은 책임제한절차의 절차적 통일성을 도모하는 규정으로서, 책임제한권자 중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다른 책임제한권자도 그 결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사고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제한절차를 중복 개시할 필요를 제거한다 [법령:상법/제774조@]. 다만 본조에 의한 책임제한도 제769조 단서 및 제773조 소정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즉 책임제한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69조@]. 결국 본조는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제도의 보호이익을 운항조직 전반으로 확장하면서도, 그 한도액의 단일성과 배제사유의 동일성을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7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법령:상법/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 [법령:상법/제773조@] (책임제한의 배제)
- [법령:상법/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 [법령:상법/제776조@] (책임제한절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