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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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775조(구조자의 책임제한)

①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ㆍ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제769조제2호 및 제770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③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④ 제1항에서 "구조자"란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구조활동"이란 해난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소유자의 총체적 책임제한 제도를 구조자에게도 확장 적용하기 위한 특칙으로서,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협약(LLMC)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75조@source_sha()]. 제1항은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계약외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 및 그 방지·경감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제769조 내지 제77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769조제2호(선박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와 제770조제1항제1호(여객의 사망·신체상해에 관한 한도액 부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구조작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75조@source_sha()].

제2항은 비선박 구조자(예: 잠수부, 육상에서 작업하는 구조자) 또는 피구조 선박 자체에서만 활동한 구조자에 대하여 책임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선박톤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1천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의제함으로써 책임한도액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법령:상법/제775조@source_sha()]. 제3항은 책임한도액의 적용단위에 관한 규정으로, 구조선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선마다, 제2항의 의제구조자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한도액이 미치도록 하여 단일사고 단위 책임제한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75조@source_sha()].

제4항은 본조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정의규정으로서, "구조자"는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자에 한정되고, "구조활동"은 협의의 해난구조뿐만 아니라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안에 있던 적하·물건의 인양·제거·파괴·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모든 조치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법령:상법/제775조@source_sha()]. 이러한 광의의 정의는 환경보호 및 위험제거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도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여하여 구조활동의 인센티브를 제고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다 [법령:상법/제775조@source_sha()]. 다만 제769조제2호 및 제770조제1항제1호의 적용배제는, 구조자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자기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구조작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이며, 여객운송계약상의 책임관계가 통상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7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법령:상법/제770조@source_sha()] (책임의 한도액)
  • [법령:상법/제771조@source_sha()]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의 상계)
  • [법령:상법/제772조@source_sha()]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 [법령:상법/제773조@source_sha()] (책임제한의 배제)
  • [법령:상법/제774조@source_sha()]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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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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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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