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①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공고·참가·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소유자등이 상법 제5편 제1장 제4절(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의 실체법적 책임제한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의 골격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776조@source_sha()]. 제1항은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에 관하여 채권자의 서면 청구를 기산점으로 하는 1년의 제척기간을 정함으로써, 책임제한권자가 무한정 그 권리행사를 미루어 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태를 방지하고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법령:상법/제776조@source_sha()]. 여기서 '채권자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청구'는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사고 통지나 손해배상 의사표시만으로는 기산점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책임한도액 초과 사실이 청구서면상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을 요한다[법령:상법/제776조@source_sha()]. 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관할·기금 형성·공고·참가·배당 등 절차의 구체적 진행은 본조 제2항이 별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법령:상법/제776조@source_sha()]. 이러한 위임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요건, 책임제한기금의 형성·공탁, 제한채권자의 신고와 조사, 배당의 실시 등을 규율한다[법령:상법/제776조@source_sha()]. 본조의 절차규정은 실체법상 책임제한권의 존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으나, 1년의 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책임제한절차에 의한 권리행사가 차단되어 사실상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효과가 발생한다[법령:상법/제776조@source_sha()]. 한편 제2항은 책임제한기금을 통한 집합적 처리 구조를 전제로 하여, 다수 제한채권자의 평등한 배당과 책임제한권자의 일회적·집중적 책임 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법적 기초를 마련한다[법령:상법/제776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실체법(제769조 이하)에서 인정된 책임제한권을 절차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교 규정으로서, 신청기간의 준수와 별도 법률의 보충적 적용이 책임제한 실현의 핵심 요건이 된다[법령:상법/제77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법령:상법/제770조@source_sha()] (책임의 한도액)
- [법령:상법/제774조@source_sha()]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법령:상법/제775조@source_sha()] (책임제한의 효과)
- [법령:상법/제777조@source_sha()]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