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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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777조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종류와 그 효력을 규정한다. 제1항은 ①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②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③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 분담채권, ④ 선박충돌 등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항해·항만시설 및 항로 손해, 선원·여객의 생명·신체 손해배상채권을 우선특권의 대상으로 열거한다 [법령:상법/제777조@]. 제2항은 이러한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가 선박·속구·운임 및 그 부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777조@].

핵심 의의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해상기업 관련 채권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가 특정한 해상재산(선박·속구·운임·그 부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777조@]. 본조 제1항이 정하는 네 가지 유형은 ① 선박재산의 보존·공익적 비용채권, ② 인적 노무채권, ③ 해난구조·공동해손 분담채권, ④ 불법행위 등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분류되며, 그 발생원인이 해상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될 것을 요한다 [법령:상법/제777조@]. 우선특권의 객체는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선박·속구·운임 및 부수채권으로 한정되어 항해별 특정성이 인정되며, 이는 우선특권의 추급력과 소멸시효(상법 제786조)에 관한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777조@]. 제2항 후단의 민법상 저당권 규정 준용은 우선특권의 실행절차·물상대위·순위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며,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추급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저당권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777조@]. 다만 우선특권은 선박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선박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선박저당권 및 질권 등 다른 담보물권과의 순위는 상법 제78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법령:상법/제777조@]. 본조에 열거된 채권만이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는 제한적·열거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며, 유추확장은 제한된다 [법령:상법/제777조@].

관련 조문

  • 상법 제778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범위 등)
  • 상법 제785조(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 상법 제786조(선박우선특권의 소멸)
  • 상법 제788조(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민법 제356조 이하(저당권에 관한 규정) — 본조 제2항 후단의 준용 대상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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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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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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