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8조 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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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778조는 제777조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②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③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의 세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7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우선특권의 객체적 범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선박우선특권은 일차적으로 선박 자체와 그 운임에 미치지만, 선박이 멸실하거나 운임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객체가 소멸하여 우선특권자의 보호가 형해화될 수 있다. 이에 본조는 선박·운임을 갈음하는 일정한 대위물(代位物) 내지 부수채권을 우선특권의 객체로 포섭하여, 이른바 물상대위(物上代位)에 유사한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778조@]. 제1호의 손해배상채권은 제3자의 가해행위 등으로 선박·운임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미하며, 이는 선박·운임의 경제적 가치를 승계하는 채권으로서 우선특권의 객체가 된다 [법령:상법/제777조@][법령:상법/제778조@]. 제2호의 공동해손 상금은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선박 또는 운임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분담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법령:상법/제865조@][법령:상법/제778조@]. 제3호의 해난구조료는 선박소유자가 타인의 선박이나 적하를 구조하여 취득하는 구조료채권이 아니라, 자기 선박이 구조의 객체가 된 경우 구조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료가 아닌, 본 선박이 구조행위를 통하여 취득하는 구조료채권 등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료 관련 채권 중 선박·운임에 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882조@][법령:상법/제778조@]. 본조의 열거는 한정적·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보험금청구권은 본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박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본조에 의한 우선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778조@]. 본조에 열거된 부수채권에 대하여는 제777조의 선박우선특권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행사 방법과 순위는 제777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상법/제77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법령:상법/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 [법령:상법/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 [법령:상법/제779조@] 우선특권의 순위
  • [법령:상법/제786조@]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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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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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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