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계산의 임의해지권을 정한 규정으로, 상호계산 관계에 놓인 각 당사자에게 존속기간의 약정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77조@]. 상호계산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일정 기간 일괄 상계하여 잔액만을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72조), 본질적으로 신뢰에 기초한 계속적 채권관계이므로 그 관계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본조는 이러한 상호계산 특유의 인적 신뢰성에 비추어 해지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7조@]. 해지권의 행사에는 해지사유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아니하며, 상호계산기간이 약정된 경우에도 그 기간 도중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77조@].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형성권의 행사로서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상호계산은 장래에 향하여 종료한다 [법령:상법/제77조@]. 해지의 효과로서 즉시 계산이 폐쇄되어 그때까지 상호계산에 편입되었던 모든 채권·채무가 일괄 상계되고, 그 결과 산출된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채권을 취득한다 [법령:상법/제77조@]. 이때 잔액채권의 발생시기는 계산폐쇄시이며,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행기 도래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령:상법/제77조@]. 본조의 해지권은 상호계산계약의 본질에서 비롯된 권리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다만 해지의 시기·방법에 관한 합리적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법령:상법/제77조@]. 해지에 의한 계산폐쇄는 정기적 계산폐쇄(상법 제74조)와 달리 상호계산관계 자체의 종국적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법적 효과의 범위가 다르다 [법령:상법/제77조@].
관련 조문
- 상법 제72조 (상호계산의 의의)
- 상법 제74조 (계산기간)
- 상법 제75조 (계산서의 승인)
- 상법 제76조 (잔액에 대한 이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