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서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산정함에 있어, 선박소유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장려금·보조금을 책임제한기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상법 제778조는 책임제한기금의 구성과 그 금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법령:상법/제778조@], 본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수입항목을 기금 산정에서 배제하는 소극적 규율의 성격을 가진다. 선박보험금은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위험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취득한 대가적 급부이므로, 이를 책임제한기금에 산입하여 채권자에게 분배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 및 보험금청구권의 귀속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본조의 입법적 근거가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해운정책상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 역시 그 지급 목적이 특정되어 있어, 사고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동원하는 것은 그 본래의 정책적 목적에 반하므로 기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본조의 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는 보험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책임제한기금이 증액되지 아니하므로, 책임제한의 이익이 보험금 수령 사실로 인하여 감축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제778조에 따른 기금 산정의 국면에서만 작동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의 일반적 강제집행 가능성 등 다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82조@]. 따라서 본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적용범위가 제778조의 책임제한기금 구성에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보험금 등이 가지는 대가성 내지 목적구속성이 입법근거라는 점이 핵심적인 해석지침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법령:상법/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 [법령:상법/제776조@] (책임제한절차)
- [법령:상법/제778조@] (책임제한기금의 구성)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