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법령:상법/제7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그 우열을 정하는 규율 중, 동일한 순위에 속하는 우선특권들 사이의 변제 방법을 규정한다. 상법은 제777조에서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과 그 속구, 운임 등에 관한 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법령:상법/제777조@],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을 통하여 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를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781조@][법령:상법/제782조@][법령:상법/제783조@]. 본조는 이러한 순위 규율의 마무리 규정으로서, 같은 순위에 속하여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복수의 우선특권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원칙을 제시한다.
요건으로는 첫째, 제781조 내지 제783조에 따라 정해지는 순위가 서로 동일한 우선특권일 것, 둘째,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이들 우선특권이 경합할 것, 셋째, 각 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총합이 변제재원을 초과하여 안분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 요구된다. 효과로서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으며, 채권발생의 시간적 선후나 등기·등록 여부, 채권의 원인 등에 따라 우열이 갈리지 않는다. 이는 동순위 채권자 사이에서는 평등한 만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채권자평등주의의 발현으로 평가된다.
본조는 안분변제의 기준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명시함으로써, 원본 외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권을 어떻게 산입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석에 맡기고 있다. 통설은 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비례안분을 산정한다고 본다. 다만 본조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동일순위」 사이의 경합에 한정되며, 서로 다른 순위에 속하는 우선특권 상호간의 우열은 본조가 아니라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순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범위
- [법령:상법/제781조@] 동일항해로 인한 우선특권의 순위
- [법령:상법/제782조@] 수회의 항해에 관한 우선특권의 순위
- [법령:상법/제783조@] 동일사고로 인한 우선특권의 순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