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이 가지는 추급권(追及權, droit de suite)을 명문으로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85조@].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인 선박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법령:상법/제777조@]. 통상의 동산담보권과 달리 선박우선특권은 등기·등록 등 공시방법을 요하지 아니하고 발생하므로, 선박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될 필요성이 크다. 본조는 이러한 취지에서 선박소유권의 이전이 우선특권의 존속·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우선특권의 물권성(物權性)과 대세효를 확인한다. 즉 선박우선특권자는 선박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그 선박에 대하여 경매 등 우선특권 실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선의·무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부담을 인수한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본조는 추급의 효력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우선특권 자체의 성립요건·피담보채권의 범위·존속기간(1년의 단기 제척기간) 등은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786조@]. 또한 선박우선특권은 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므로(상법 제788조), 본조의 추급효와 결합하여 선박양수인 및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강력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법령:상법/제788조@]. 본조는 해상기업 활동의 특수성과 선박채권자(예: 구조료채권자, 공동해손분담채권자, 항해계속에 필요한 비용채권자 등)의 보호 필요성을 입법적으로 반영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법령:상법/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 [법령:상법/제788조@] (우선특권과 저당권의 경합)
- [법령:상법/제789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