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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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법령:상법/제7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을 둘러싼 담보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으로,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선박우선특권)이 동일 선박 위에 설정된 질권 및 저당권에 우선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788조@]. 일반 민사상 물권의 우선순위는 성립 선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본조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절대적 우선효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788조@]. 이는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정한 채권(상법 제777조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해상기업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항해의 안전과 인명·재산의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777조@]. 즉, 선박우선특권자는 자신의 우선특권이 질권·저당권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성립한 경우에도 그 성립 선후를 묻지 않고 질권자·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법령:상법/제788조@].

선박우선특권의 객체는 선박과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이며 [법령:상법/제777조@], 본조의 우선효는 이러한 객체에 설정된 질권 및 저당권과의 경합 국면에서 작동한다. 상법은 선박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법령:상법/제787조@], 동시에 본조를 통해 선박저당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법령:상법/제788조@]. 다만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법령:상법/제786조@], 본조의 우선효는 위 제척기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한편 수개의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및 동일 순위 내의 안분은 별도의 규정(상법 제782조 내지 제784조)에 따라 정해지며, 본조가 규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박우선특권과 약정담보물권(질권·저당권) 사이의 경합 문제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78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법령:상법/제786조@]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 [법령:상법/제787조@] (선박저당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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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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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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