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7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등기선박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등기선박의 담보화는 오로지 저당권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일원화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89조@]. 등기선박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제도를 통하여 공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점유의 이전을 요건으로 하는 질권 설정 방식이 부적합하다는 입법적 결단이 그 배경을 이룬다. 만약 질권 설정을 허용하게 되면, 질권의 본질적 요소인 점유의 이전(목적물의 인도)으로 인하여 선박의 항해 및 영업적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선박을 둘러싼 자금 융통과 해운경영의 양립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본조는 등기선박에 대해서는 점유 이전 없이 등기만으로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는 선박저당권 제도(상법 제787조)로 그 담보 방식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법령:상법/제787조@]. 본조의 적용 범위는 「등기한 선박」에 한정되므로, 등기되지 아니한 소형 선박 등은 일반 동산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본조의 금지에 위반하여 등기선박을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 설정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이는 등기선박의 담보질서를 저당권 중심으로 통일하고, 거래의 안전과 공시의 일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적 규율이다. 결국 본조는 선박저당권에 관한 규정과 결합하여, 등기선박의 물권적 담보화 경로를 저당권으로 단일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78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87조@] (선박저당권)
- [법령:상법/제788조@] (저당권과 우선특권의 경합)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