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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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②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③ 선창·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堪航能力) 주의의무를 정한 규정으로서, 해상운송계약상 운송인이 부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무를 법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감항능력은 선체 자체의 항해상 안전성을 의미하는 협의의 감항능력(제1호), 인적·물적 설비의 충실을 의미하는 운항능력(제2호), 그리고 운송물의 수령·운송·보존에 적합한 선창 상태를 의미하는 감하능력(堪荷能力, 제3호)의 세 측면으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이러한 주의의무는 운송인 본인뿐 아니라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행위에까지 미치는 이행보조자 책임의 성격을 가지므로, 운송인은 사용인의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의무 이행의 기준 시점은 "발항 당시"로 한정되며, 발항 후 항해 중에 발생한 감항능력 결함에 대하여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감항능력의 정도는 절대적 무결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항해와 운송물에 비추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가라는 상대적·구체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본조는 그 증명책임을 운송인에게 전환하여,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이 스스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이는 일반 운송인의 책임 원칙(상법 제795조)과 결합하여 해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 책임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며, 본조의 의무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져 이를 운송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5조@source_sha()]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6조@source_sha()] (운송인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97조@source_sha()]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99조@source_sha()]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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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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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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