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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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과 그 면책사유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95조@]. 제1항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인도 등 이른바 상사과실(commercial fault)의 영역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면서,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전환하여 운송인이 스스로 또는 그 사용인의 주의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795조@]. 즉 화주는 운송물이 정상 상태로 인도되지 않은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고, 운송인이 무과실의 적극적 입증을 다하여야 면책된다는 점에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과 비교하여 입증부담이 가중되어 있다.

제2항은 이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항해과실(nautical fault) 및 화재면책을 규정하여,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 그리고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법령:상법/제795조@]. 이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전통을 계수한 것으로, 항해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행위(선박의 운항 자체에 직접 관련된 행위)와 상사적 행위(운송물 자체에 관한 취급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면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이 핵심 해석론적 쟁점이 된다. 화재면책은 선박의 특수한 위험을 고려한 정책적 면책이나, 단서에 따라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기서 '운송인의 과실'은 선박사용인의 과실이 아닌 운송인 본인(법인의 경우 그 기관 등)의 귀책사유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795조@].

본조에 따른 면책은 제794조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이 없을 것을 전제로 적용되므로, 운송인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면책을 원용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794조@]. 또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본조의 규정은 제799조의 강행규정성에 의하여 화주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배제·경감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79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97조@]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법령:상법/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 [법령:상법/제814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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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7: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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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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