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97조는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포장·선적단위당 또는 중량당 일정 계산단위(SDR)를 기준으로 그 책임의 상한을 정하는 이른바 개별적 책임제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97조@].
핵심 의의
제1항은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97조@]. 다만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이른바 인식 있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의 이익이 부정된다 [법령:상법/제797조@]. 제2항은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선적단위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운송용기 내 개별 포장·선적단위의 수가 선하증권 등 운송계약 증명문서에 기재된 때에 한하여 그 각각을 하나의 포장·선적단위로 보고, 그러한 기재가 없으면 운송용기 내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단위로 의제한다 [법령:상법/제797조@]. 또한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훼손된 경우 그 용기는 별개의 포장·선적단위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797조@]. 제3항은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인도 당시 고지하고 이를 선하증권 등에 기재한 경우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른바 가액신고에 의한 적용배제를 규정하는 한편, 송하인의 고의에 의한 현저한 부실고지가 있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때를 제외하고 운송인의 면책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797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이 선박소유자의 총체적 책임제한 규정인 제769조 내지 제774조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개별적 책임제한과 총체적 책임제한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한다 [법령:상법/제797조@]. 이러한 규정 체계는 해상운송의 위험분배 원리에 따라 운송인에게 정형화된 책임상한을 보장하는 동시에, 송하인의 신고권과 운송인의 귀책사유의 중대성에 따라 그 한도가 깨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법령:상법/제79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법령:상법/제770조@]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법령:상법/제776조@] 책임제한채권에 관한 절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