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98조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계약상 청구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에도 확장 적용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98조@]. 제1항은 본 절(개품운송)의 운송인 책임 규정이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에게 직무집행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들이 운송인의 항변사유와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98조@]. 제3항은 운송인과 그 사용인·대리인의 책임제한금액 총액이 제797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법령:상법/제798조@][법령:상법/제797조@], 제4항은 동일한 법리를 실제운송인 및 그 사용인·대리인에 대한 청구에까지 확대한다 [법령:상법/제798조@].
핵심 의의
본조의 핵심 의의는 이른바 히말라야 조항(Himalaya clause)의 법정화 및 청구원인 경합 시 책임체계의 일원화에 있다. 제1항은 청구권자가 채무불이행 책임 대신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여 본 절의 책임제한·면책사유 등을 잠탈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청구의 법적 구성과 무관하게 운송인의 책임체계를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798조@]. 제2항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그 사용인·대리인이 운송인과 동일한 항변(예: 제795조의 면책사유, 제814조의 제척기간 등) 및 제797조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인 책임체계의 우회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798조@][법령:상법/제795조@][법령:상법/제797조@][법령:상법/제814조@]. 다만 사용인·대리인의 고의 또는 인식 있는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항변·책임제한 원용을 차단함으로써 귀책의 중대성에 따른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798조@]. 제3항의 총액 제한 규정은 사용인·대리인을 거쳐 운송인에게 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운송인의 책임이 결국 제797조 제1항 한도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이다 [법령:상법/제798조@][법령:상법/제797조@]. 제4항은 제809조의 실제운송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여, 운송인이 실제 운송업무를 하수급인 등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책임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한다 [법령:상법/제798조@][법령:상법/제809조@]. 본조에 따른 항변·책임제한의 원용은 청구권자가 채권자대위·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어떠한 청구원인을 선택하더라도 일관되게 적용되며, 사용인·대리인의 범위에는 운송인의 피용자뿐 아니라 독립적 계약자가 아닌 이행보조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98조@]. 결국 본조는 해상운송 분쟁에서 운송인 측 책임의 통일적 상한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798조@][법령:상법/제79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5조@] (운송인의 주의의무·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97조@]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809조@] (실제운송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814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