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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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법령:상법/제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익명조합 관계에서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에게 출자한 재산의 귀속 주체를 명문으로 정한 규정이다.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상법 제78조)으로서, 외부적으로는 영업자 단독의 영업이라는 점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 [법령:상법/제78조@] 이러한 익명조합의 본질에 따라 본조는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합유나 공유의 형태로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와 동시에 영업자의 단독재산으로 귀속됨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출자된 금전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채권 등 일체의 권리는 영업자에게 이전되며, 영업자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그 재산을 영업에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익명조합원은 출자 재산 자체에 대한 물권적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다만 계약상 이익분배청구권과 계약 종료 시의 출자가액 반환청구권(상법 제85조)을 가지는 채권적 지위에 머무른다. [법령:상법/제85조@] 또한 출자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의제되는 결과, 영업자의 일반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있고,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 익명조합원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반 파산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본조가 "본다"는 간주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대외적 재산귀속 관계를 달리 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익명조합을 민법상 조합과 구별 짓는 핵심 표지이다. 한편 익명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객체는 금전 기타의 재산에 한정되며, 노무나 신용은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8조@] (익명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 [법령:상법/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 [법령:상법/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 [법령:상법/제85조@] (계약종료시의 출자가액의 반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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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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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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