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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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화성ㆍ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ㆍ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801조는 해상운송에서 위험물로 인한 선박 및 다른 운송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위험물 처분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01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대상은 인화성ㆍ폭발성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로서, 그 위험성은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법령:상법/제801조@source_sha()]. 제1항은 운송인이 위험물의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처분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선적 당시 위험성에 관한 인식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항해상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처분권의 발동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801조@source_sha()]. 처분의 방법으로는 양륙ㆍ파괴 또는 무해조치가 열거되어 있으며, 선장은 그 가운데 항해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01조@source_sha()]. 처분권의 행사 시기에 관하여는 "언제든지"라고 규정하여, 항해 중은 물론 선적 후 항해 개시 전이나 양륙 단계에서도 위험이 현존하는 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다 [법령:상법/제801조@source_sha()].

제2항은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 운송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법령:상법/제801조@source_sha()]. 이는 위험물의 위험성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기인한 처분의 적법성에 근거한 책임 제한 규정으로서, 운송인이 선적 시 위험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801조@source_sha()]. 다만 본조의 면책은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며, 위험물 처분이 공동해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송인은 공동해손분담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01조@source_sha()]. 이러한 단서는 위험물 처분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해손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공동해손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65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선장의 처분권 인정(제1항)과 운송인의 책임 제한(제2항)을 결합하여 항해의 안전 보호와 손해 분담의 형평을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상법/제80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5조@source_sha()]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6조@source_sha()] 운송인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위법선적물의 처분
  • [법령:상법/제865조@source_sha()] 공동해손의 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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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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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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