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804조는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수하인의 통지의무와 그 효과를 규정한다.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멸실·훼손의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804조@]. 제1항의 통지가 없으면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나,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804조@]. 또한 운송물에 멸실·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운송인과 수하인은 검사를 위한 필요한 편의를 상호 제공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무효이다[법령:상법/제8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에서 운송물 손상 여부의 사실관계를 인도 시점에 근접하여 명확히 확정함으로써 운송인과 수하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인도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원인의 불분명성을 차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804조@]. 통지의무의 객체는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이며, 통지의 방식은 서면에 의하고, 통지의 효력은 도달이 아니라 발송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804조@]. 외관상 즉시 식별 가능한 손상에 대하여는 수령 후 지체 없는 통지가 요구되나, 잠재적·내재적 손상의 경우 3일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수하인의 검사가능성과 운송인의 면책이익 사이의 균형이 도모된다[법령:상법/제804조@]. 통지가 결여된 경우의 효과는 무손상 인도의 "추정"에 그치므로, 수하인은 반증을 통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뿐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법령:상법/제804조@].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통지 해태에 따른 추정 규정이 배제되므로, 수하인은 통지 없이도 멸실·훼손의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법령:상법/제804조@]. 제4항의 검사협력의무는 손상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로서, 운송인과 수하인 쌍방에 대등하게 부과된다[법령:상법/제804조@]. 제5항은 본조 전체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구성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일률적으로 효력을 부정하므로, 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흠결의 효과를 강화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된다[법령:상법/제804조@].
관련 조문
본조는 해상운송인의 책임 일반에 관한 [법령:상법/제795조@] 및 운송인의 책임소멸·제척기간을 정한 [법령:상법/제814조@]와 체계적으로 연결되며,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는 책임소멸과 구별된다. 또한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법령:상법/제802조@]와 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법령:상법/제80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육상운송에서의 유사한 통지·이의 규정으로는 [법령:상법/제146조@]가 있으며, 양자의 요건과 효과를 비교 해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관하여 본 페이지 작성 시점에 수록된 직접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통지의무 일반에 관한 판례는 [법령:상법/제814조@] 및 [법령:상법/제795조@]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