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법령:상법/제80조@]

핵심 의의

상법 제80조는 익명조합의 대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익명조합의 본질적 특성인 영업자 단독 경영·익명조합원 익명성을 대외관계 측면에서 구체화한다 [법령:상법/제80조@].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법 제78조)으로서, 출자된 재산은 영업자의 단독 재산에 귀속되고 영업 또한 영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합명·합자조합과 구별된다. 본조는 이러한 내부적 구조를 전제로 하여,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익명조합원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함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익명조합의 순수한 내부조합성(內部組合性)을 확인한다 [법령:상법/제80조@].

본조의 적용 효과는 양면적이다. 첫째, 권리 측면에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가 영업상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영업재산에 대하여 지분적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으며, 영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0조@]. 둘째, 의무 측면에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영업상 채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자의 거래상대방은 익명조합원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80조@]. 이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일정 한도에서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상법 제279조)과 대비되는 익명조합 고유의 효과로서, 익명조합원의 책임이 출자가액 한도의 내부적 손실분담에 그치는 근거가 된다.

다만 본조는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명을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외관책임 규정인 상법 제81조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조와 제81조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0조@] [법령:상법/제81조@]. 결국 본조는 익명조합원이 외부에 드러나지 아니한 채 자본만 제공하고 영업은 영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익명조합 제도의 경제적·법적 본질을 대외관계의 차원에서 명확히 한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8조@] (익명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 [법령:상법/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 [법령:상법/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 [법령:상법/제86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1: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