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15조 (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8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5편 해상편 제2장 운송과 용선 중 개품운송에 관한 절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에 대하여 상법 총칙편 및 상행위편의 육상운송 관련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기술적 준용규정이다. 준용 대상이 되는 제134조는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과 관련된 규정이고,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는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수하인의 지위, 운송인의 책임의 시효 등 운송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핵심 규정을 이룬다 [법령:상법/제134조@] [법령:상법/제136조@] [법령:상법/제137조@] [법령:상법/제138조@] [법령:상법/제139조@] [법령:상법/제140조@]. 본조의 입법 취지는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운송이라는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는 이상,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동일한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준용의 법적 성질은 해상운송의 특수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육상운송 관련 규정을 변용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해상편의 다른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상편 규정이 우선한다. 따라서 운송물 수령 거부·수령 불능 시의 공탁 및 경매 절차(제142조 내지 제143조에 대응하는 제136조 내지 제137조의 준용), 수하인의 권리 발생 시점과 그 내용(제140조의 준용)은 해상운송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본조는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준용 대상을 개품운송계약의 운송인에 한정하고 있으며, 항해용선계약 등 다른 운송계약의 운송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용규정(제841조 등)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법령:상법/제841조@]. 결국 본조는 해상운송법 영역과 일반 운송법 영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조항으로서, 해상운송인의 권리·의무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34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등)
- [법령:상법/제136조@] (수하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137조@] (운송인의 운임청구권 등)
- [법령:상법/제138조@] (순차운송인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139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 시의 운임)
- [법령:상법/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841조@] (항해용선계약에 대한 준용규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