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에서 발생한 화물 손해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준거규범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816조@source_sha]. 복합운송이란 하나의 운송계약 아래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해상·육상·항공·내수로 등)을 결합하여 화물을 이동시키는 운송형태를 가리키며, 본조 제1항은 그중 적어도 한 구간이 해상운송인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법령:상법/제816조@source_sha]. 제1항은 이른바 네트워크 책임원칙(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특정되면 그 구간에 본래 적용되었어야 할 단일운송법(예: 육상운송이면 상법 제2편 제8장의 육상물건운송 규정, 해상운송이면 상법 제5편 해상편)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 범위·면책사유·책임제한 등이 결정된다[법령:상법/제816조@source_sha]. 이는 복합운송 전체에 단일한 책임체계를 일률 적용하는 단일책임원칙(uniform liability system)과 대비되는 입법태도로서, 각 운송구간 고유의 법리와 책임제한 한도를 존중함으로써 하수급 실제운송인과의 구상관계 및 보험관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법령:상법/제816조@source_sha]. 제2항은 손해 발생 구간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른바 숨은 손해(concealed damage) 또는 그 손해의 성질상 특정 구간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연결규범을 둔다[법령:상법/제816조@source_sha]. 이 경우 1차적으로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 거리가 같거나 최장 구간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의 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법령:상법/제816조@source_sha]. 이러한 단계적 연결방식은 화주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운송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량의 결과이며, 손해 발생 구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이를 주장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예: 책임제한액이 낮은 구간의 법)을 적용받으려는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법령:상법/제816조@source_sha].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운송계약(복합운송증권의 약관 포함)으로 책임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강행규정인 해상운송인의 책임감면 금지(상법 제799조) 등 개별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강행규범의 적용을 잠탈할 수는 없다[법령:상법/제79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5조@source_sha] (운송인의 의무·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6조@source_sha] (운송인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97조@source_sha]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98조@source_sha]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법령:상법/제799조@source_sha]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 [법령:상법/제815조@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125조@source_sha]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135조@source_sha]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