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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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익명조합에 있어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손실의 분담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손실전보(損失塡補)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여, 익명조합원의 출자액이 누적된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상태에서는 그 감소분이 회복되기 전까지 이익배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82조@source_sha()]. 이는 출자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익명조합의 구조상, 자본의 실질적 회복 없이 이익배당을 인정하면 자본충실에 반하기 때문이다.

제2항은 손실분담의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기수령 이익의 반환의무나 추가출자(증자)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2조@source_sha()].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영업에 출자만을 할 뿐 대외적으로 영업주체가 아니므로(상법 제78조 참조), 그 책임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에 그친다는 점에서 본항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출자액을 초과하는 손실은 종국적으로 영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제3항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이 임의규정임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82조@source_sha()]. 즉 당사자 간에 손실전보 전 이익배당을 인정하는 약정이나,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익명조합원에게 추가 분담의무를 부과하는 약정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특약은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인 익명조합원의 유한책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존부와 범위는 약정의 해석을 통하여 엄격히 확정되어야 한다. 한편 본조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사이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며, 영업자의 대외적 책임이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8조@source_sha()] (익명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79조@source_sha()] (익명조합원의 출자)
  • [법령:상법/제80조@source_sha()]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 [법령:상법/제81조@source_sha()] (영업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83조@source_sha()] (계약의 해지)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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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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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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