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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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일부용선계약 및 개품운송계약에 있어 송하인 측의 발항 전 해제·해지권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전부용선의 경우를 전제로 한 제832조의 임의해제권을 일부용선·개품운송의 특수성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33조@]. 제1항은 일부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단독으로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동일 선박을 이용하는 다른 용선자·송하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원의 공동행사를 요건으로 하여 제832조의 반액·전액 운임 지급에 의한 해제·해지를 허용한다 [법령:상법/제833조@]. 즉 공동해제의 경우에는 발항 전 운임의 반액 또는 전액 지급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령:상법/제832조@]. 제2항은 공동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부용선자·송하인이 단독으로 발항 전 해제·해지를 하는 경우의 효과를 정한 규정으로, 이 경우에는 발항 전임에도 운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가중된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833조@]. 이는 공동행사 요건을 회피하여 단독해제를 선택하는 데 따른 운송인의 손실(다른 선복의 재판매 곤란, 적부계획의 변경 등)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액의 성격을 가진다. 제3항은 일부용선자·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선적한 때에는 다른 용선자·송하인의 동의 없이 해제·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선적 후 단독 해제로 인한 양륙·재적부 비용 발생과 다른 화주의 운송이익 침해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833조@]. 따라서 일부용선자·송하인의 해제·해지권은 ① 발항 전 미선적 단계에서 전원 공동행사하는 경우(제1항), ② 운임 전액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제2항), ③ 선적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른 용선자·송하인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제3항)로 그 행사요건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상법/제833조@].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32조@] (발항 전의 임의해제) — 전부용선자의 발항 전 해제권 및 운임 반액·전액 지급의무를 정한 원칙규정.
  • [법령:상법/제834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 발항 후 단계에서의 해지권 및 그 효과를 규율.
  • [법령:상법/제828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개품운송계약의 정의.
  • [법령:상법/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일부용선을 포함한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주요 판례

  •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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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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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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