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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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ㆍ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선박이 발항한 이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그 행사요건을 가중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발항 전 단계의 임의해지를 규율하는 규정과 달리, 발항 후에는 운송이 이미 개시되어 운송인의 이행행위가 진행 중이고 양륙항 변경·중도 양륙 등으로 인하여 운송인에게 추가적 손해와 위험이 발생하므로, 해지권 행사에 강화된 금전적 부담을 결합시킨 것이다 [법령:상법/제837조@]. 즉, 해지의 자유는 인정하되 운송인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① 운임 전액, ② 체당금 및 체선료, ③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의 지급의무와, ④ 양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이에 상당한 담보 제공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837조@].

요건의 법적 성질을 보면, 운임 전액 등의 지급과 양륙손해의 배상(또는 담보 제공)은 해지권 행사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해석되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법령:상법/제837조@]. 운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발항 후의 운송 중단이 사실상 운송인의 이행이익 전부를 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산물이며, 체당금ㆍ체선료는 운송인이 용선자ㆍ송하인을 위하여 선급한 비용과 정박기간 초과로 인한 약정 보수를 의미한다.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 부담액은 항해 중 발생한 위난의 처리 과정에서 화물 측에 귀속되는 분담분으로서, 이를 청산하지 아니한 채 화물만을 양륙하여 가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837조@].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는 예정된 양륙항이 아닌 곳에서의 하역, 선창 재적부 변경, 항해일정 지연 등 해지로 인하여 운송인 측에 추가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포괄하며, 그 배상 대신 상당한 담보의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해지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37조@]. 본조는 해상운송계약 당사자 간의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요건을 가중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32조@]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 [법령:상법/제833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임의해제)
  • [법령:상법/제834조@] (전부용선계약의 해제·해지 통고)
  • [법령:상법/제835조@] (일부용선·개품운송계약의 해제·해지 통고)
  • [법령:상법/제836조@] (해제ㆍ해지와 적부비용 부담)
  • [법령:상법/제865조@] (공동해손의 성립)
  • [법령:상법/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을 직접 다룬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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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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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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