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물건운송 영역에서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주의의무(제794조) 및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그 의무·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사적 특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해상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약관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책임을 축소할 위험이 크므로, 본조는 송하인·수하인 등 화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 자치를 제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제1항 전단은 제794조가 규정한 발항 당시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및 본 절(제791조 이하 개품운송)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책임을 경감·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제1항 후단은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 역시 무효로 함으로써, 보험이익 양도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하여 책임제한 금지 규정을 잠탈하는 것을 차단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즉 본조는 책임경감을 직접 정하는 약정뿐 아니라 그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일체의 약정에까지 무효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다만 본조는 책임의 경감·면제만을 금지할 뿐, 법정 책임보다 선박소유자의 의무·책임을 가중하는 특약이나 화주에게 유리한 약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제2항은 제799조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된 약관에 따라 갑판적 운송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본조에 의한 책임경감 금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본조 위반의 약정은 사법상 무효이며, 무효의 효과는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고 운송계약 자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본조는 개품운송에 관한 절에 위치하므로 항해용선계약 등 다른 유형의 해상운송에 대하여는 그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감항능력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5조@source_sha()]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6조@source_sha()] (운송인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97조@source_sha()]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99조@source_sha()]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1: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