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841조는 항해용선계약에 관하여 해상운송 관련 다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이다. 제1항은 운송물 인도·수령, 운송인의 의무·책임, 운임, 운송증권 등에 관한 광범위한 조문들을 항해용선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중 운임 산정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함에 있어 정박기간(선적·양륙기간) 경과 후의 선적·양륙기간 처리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841조@].
핵심 의의
본조 제1항은 항해용선계약을 독자적 계약유형으로 두면서도, 개품운송계약을 중심으로 규율된 다수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규율의 중복을 피하고 해상운송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841조@]. 준용되는 규정은 ① 운송물의 수령·인도 및 공탁(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②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면책사유, 책임제한 등(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③ 운송물에 관한 처분, 위험물 처분, 운임 등(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④ 운송물의 인도 및 공탁, 운송인의 채권의 소멸,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 ⑤ 선하증권 관련 규정(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 등 광범위하다 [법령:상법/제841조@]. 이로써 항해용선계약에서도 운송인의 기본적 의무·책임 구조, 운송물 인도·공탁 절차, 채권의 단기 제척기간, 선하증권 발행에 따른 효력 등이 개품운송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841조@].
본조 제2항은 운임 산정과 관련하여 정박기간 초과의 효과를 명확히 한 것으로, 준용되는 제806조의 운임 계산에 있어 제829조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이 선적 또는 양륙된 경우 그 초과기간은 선적·양륙기간 자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41조@]. 이는 정박기간을 운임에 포함된 통상의 작업기간과 분리하여 산정함으로써, 초과 정박에 대한 보수(체선료)를 운임과 구별되는 별도의 보수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41조@]. 그 보수의 산정은 제829조제3항 및 제838조제3항의 별도 산정 기준에 따른다 [법령:상법/제841조@]. 따라서 용선자가 약정된 선적기간 또는 양륙기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기간은 운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작업기간에서 제외되고, 그에 대하여는 본래의 운임청구권과는 별개의 보수청구권이 성립한다 [법령:상법/제841조@].
준용규정의 해석상 유의할 점은, 항해용선계약의 특성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준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선하증권에 관한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한하여 의미를 가지며, 항해용선계약 자체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용선계약서가 1차적 규율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84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34조@] (운송물의 공탁·경매)
- [법령:상법/제793조@] (감항능력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97조@]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법령:상법/제806조@] (선적·양륙비용 및 운임)
- [법령:상법/제814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 [법령:상법/제828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29조@] (선적기간)
- [법령:상법/제838조@] (양륙기간)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에 관한 대표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