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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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에 관하여 특별한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한 조항이다[법령:상법/제846조@].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의 5년)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대한 특칙으로, 해상기업 활동의 신속한 법률관계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법령:상법/제846조@].

제1항은 기산점을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로 명확히 정하고 있어, 채권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용선기간 종료에 따른 선박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다[법령:상법/제846조@]. 이는 정기용선계약의 계속적 채권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개별 채권마다 별도의 기산점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 종료에 수반되는 선박 반환이라는 단일한 사실에 결부시킨 입법적 결단이다[법령:상법/제846조@].

기간의 성질은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최고나 채무승인만으로는 기간 진행을 저지할 수 없고 반드시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846조@]. 다만 이 경우에도 제814조 제1항 단서가 준용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상법/제846조@][법령:상법/제814조@]. 합의에 의한 연장은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연장의 효력 범위는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법령:상법/제814조@].

제2항은 제840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은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단기 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였다[법령:상법/제846조@][법령:상법/제840조@]. 이로써 정기용선계약 종료 후 쌍방 당사자 사이의 모든 채권관계가 동일한 기간 내에 정리되도록 하는 균형이 도모된다[법령:상ح법/제846조@].

본조에서 말하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정기용선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채권 등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법령:상법/제846조@]. 한편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이라 함은 약정된 반선 절차에 따라 점유가 이전된 시점을 의미하며, 반환이 지연된 경우에는 현실의 반환일이 기산점이 된다[법령:상법/제84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14조@] —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1항 단서 준용)
  • [법령:상법/제840조@] — 항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2항 준용)
  • [법령:상법/제842조@] —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4조@] — 상사시효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하게 「선박 반환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단기 제척기간 구조와 제814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연장 법리는 관련 조문의 해석례를 통하여 참조할 수 있다[법령:상법/제814조@][법령:상법/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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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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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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