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8조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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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체용선계약(이른바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의 법적 성질을 규율하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848조@]. 선체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와 사용·수익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전하고 용선자가 그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선박이라는 물건의 점유 이전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임대차의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법령:상법/제848조@]. 따라서 차임 지급의무, 목적물 반환의무, 사용·수익에 따른 위험부담 등 임대차 규정 가운데 선박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부분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법령:상법/제848조@]. 다만 선원의 고용·지휘, 항해상 위험, 선박의 감항능력 유지 등 해상기업 고유의 사정에 비추어 임대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절(제5절 선체용선)의 특칙이 우선한다[법령:상법/제848조@].

제2항은 이른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과 금융담보 목적의 선체용선을 명시적으로 본 절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법령:상법/제848조@]. 이는 실질이 선박금융에 가깝더라도 형식상 용선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선체용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법률관계의 통일적 처리를 도모한 입법이다[법령:상법/제848조@]. 즉 용선자가 장래 선박을 매수·인수할 권리를 갖거나,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선박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동안의 점유·사용관계, 책임관계는 선체용선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법령:상법/제848조@]. 이러한 규율은 선체용선의 경제적 실질(물적 이용계약)과 형식적 외관(소유권 이전 또는 담보적 기능)이 분리되는 거래구조에서, 용선기간 중의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상법/제84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49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 [법령:상법/제850조@] 선체용선등기청구권
  • [법령:상법/제851조@]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법령:민법/제654조@]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반환 등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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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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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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