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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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체용선(이른바 나용선) 관계에서 선체용선자의 지위를 공시제도와 결부시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체용선은 선박 자체의 점유와 사용·수익권이 선체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선체용선자가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선박을 운항하게 되는 채권계약이므로, 그 채권적 지위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본조의 출발점이다 [법령:상법/제849조@{source_sha}].

제1항은 선체용선자에게 선박소유자에 대한 등기협력청구권을 부여한다. 선체용선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선박소유자의 협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선체용선자가 단독으로 그 협력을 소(訴)로써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청구권의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49조@{source_sha}]. 이 청구권은 선체용선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발생하며, 별도의 특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선체용선등기의 효력 발생시점과 효력의 성질을 규율한다. 등기는 선체용선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기 이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를 마친 때부터 비로소 제3자에 대하여 그 용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49조@{source_sha}]. 따라서 미등기 상태에서 선박이 양도되거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체용선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용선상 지위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등기의 부존재를 주장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 즉 선박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권리관계를 취득한 자(선박양수인, 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민법 제186조 및 선박등기에 관한 일반 법리와 궤를 같이하면서, 선체용선이 가지는 물권유사적 효력을 공시를 매개로 인정하는 구조를 취한다. 한편 선체용선등기는 선박소유자의 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므로, 등기능력 없는 선박(소형선박 등)에 대하여는 본조의 등기에 의한 대항력 부여가 작동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47조@{source_sha}] (선체용선의 의의)
  • [법령:상법/제848조@{source_sha}]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법령:상법/제850조@{source_sha}]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 [법령:상법/제787조@{source_sha}] (선박소유자의 등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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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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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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