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850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선체용선(나용선)이 행하여진 경우 선박의 점유·운항지배를 이전받은 선체용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그리고 선박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50조@{{source_sha}}]. 제1항은 선체용선자가 상행위 그 밖의 영리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선체용선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함으로써, 대외적 법률관계의 주체를 선체용선자로 일원화한다 [법령:상법/제850조@{{source_sha}}]. 이는 선체용선의 본질이 선박 자체의 점유·관리·항해지배를 용선자에게 이전하는 점에 있고, 선장과 해원의 선임·감독권한도 선체용선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항해상 발생하는 채권·채무 및 불법행위책임의 귀속주체 역시 선체용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적용범위는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선체용선계약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부적 권리의무관계나 용선자의 일반적 영업활동은 본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법령:상법/제850조@{{source_sha}}].
제2항은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이 비록 선체용선자의 행위로 발생하였더라도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박우선특권의 추급력과 물적 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850조@{{source_sha}}]. 그 취지는 선박우선특권이 특정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선박이라는 물(物) 자체에 부착되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 그리고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가 선체용선 여부라는 내부적 사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다만 단서는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여, 악의의 우선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신의칙적 한계를 둔다 [법령:상법/제850조@{{source_sha}}]. 여기서 “계약에 반함”은 단순한 선체용선의 존재를 안 것이 아니라, 해당 채권의 발생원인이 선체용선계약의 약정사항에 위배된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47조@{{source_sha}}]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48조@{{source_sha}}] (선체용선계약의 등기)
- [법령:상법/제849조@{{source_sha}}] (선체용선계약과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777조@{{source_sha}}]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법령:상법/제778조@{{source_sha}}]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법령:상법/제783조@{{source_sha}}] (선박우선특권의 추급력)
- [법령:상법/제769조@{{source_sha}}]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로서 본 페이지에 수록된 자료는 없다.